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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등록한 경우

by 특허광장 2021. 1. 28.

“제(甲)가 기존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던 디자인(A)과 동일ㆍ유사한 디자인(A’)을 타인(乙)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고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앞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디자인 등록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생산해야 하는 건가요?”

등록된 타인(乙)의 디자인(A’)보다 귀하가 먼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계속해서 판매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乙)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므로, 비록 타인이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계속적으로 실시(생산,유통,판매 등)할 수 있습니다. 

만일, (甲)이 특허심판원을 통해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라, (乙)의 디자인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디자인권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실시된 디자인의 증빙자료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 (乙)의 디자인 (A’)는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디자인(A‘)의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을 통해 정당하게 무효가 확정되고 등록원부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해당 디자인권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갑 이외의 제3자가 (A’)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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