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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

주전자 손잡이도 디자인? 특수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by 특허광장 2021. 1. 25.

디자인권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시각적 심미성과 물품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보호의 대상을 물품성 요건, 다시 말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일한 물품으로 한정한다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수한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전자 손잡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부분디자인

주전자 전체가 아니라 구성부분, 즉 손잡이만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분디자인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 주전자 손잡이 그 자체로는 독립되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일부에 대한 디자인이라도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창작단위를 구성한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전자 손잡이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때에는 도면에 보호 대상이 되는 손잡이 디자인은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주전자 형태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 휴대폰 속 그래픽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다면? 화상 디자인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화면 속 그래픽 역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화상 디자인으로 분류되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휴대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GUI, 아이콘, 화면보호기, 이모티콘, 배터리잔량표시등의 그래픽 이미지 등이 화상디자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문자나 이미지 등이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면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 등록받게 됩니다.

움직이는 화상 역시 대상이 됩니다.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어도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의 물품’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출원할 때에 화상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였다면, 해당 화상 디자인은 휴대전화 외에 TV 등 다른 물품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 글꼴을 보호하고 싶다면? 글자체디자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구비되어 있는 굴림, 돋움, 맑은 고딕 등 각종 글꼴 역시 디자인으로 보호될 길이 열려 있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즉 글자체를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품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 또한 독립된 디자인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때 ‘ㄱ’이라는 자모 하나만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고, 반드시 28자 자모 모두를 한 벌의 글자꼴로서만 등록할 수 있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디자인들이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로 포섭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떠한 새로운 종류의 디자인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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