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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

쉿! 너만 알아야 돼, 비밀 디자인 제도

by 특허광장 2021. 1. 26.

삼성이 미국에 등록한 ‘벽돌’ 모양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가 국내에 이미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허만 등록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등록하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 어떻게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 삼성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벽돌 형태의 스마트기기 이미지 (출처: USPTO) >

그 이유는 경쟁사의 유사 디자인 개발을 막기 위해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 비밀디자인 제도란?

비밀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비밀디자인의 요건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용성 및 주의사항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따져보고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청구에 응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을 때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
(4)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열람에 응하여야 합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를 통해 모방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차기 개발 방향도 비밀로 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모방이 쉬운 디자인,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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