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상호

펭수 상표가 9개? 1인 방송도 'OO TV'로 상표출원 할 수 있나요?

by 특허광장 2021. 1. 11.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많은 일반 개인들이 자신의 브랜드화하여 많은 독자를 모집하기 위해 'OOTV'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과 혼동이 되지 않는 자신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OOTV’라는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법상 ‘OOTV'의 상표 가능여부

< 상표 검색에 'TV' 검색 시 나오는 결과 74,785개(출처 : 키프리스) >

결론부터 말하자면 1인 미디어의 브랜드도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 1인 방송 열풍이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업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자이언트 펭TV', '보겸TV', '보람튜브'  등 방송 채널의 상표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관련 없는 제3자가 상표권을 먼저 취득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는 기사, 보도자료 및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 '펭수' 상표출원이 9개?

< 출처 : 나무위키 >
< 펭수를 입력하자 다수의 펭수 특허 출원이 검색됨(출처 : 키프리스) >

제35조(선출원)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상표법은 누가 먼저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사용이라는 실질적 사실보다 선출원이라는 형식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표권 부여의 이론적 타당성이 약함에도 심사 및 권리화의 신속과 권리의 안전성 차원에서 선출원주의가 채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써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아호)·예명(예명)·필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출처 : 국가법령센터, 상표법)

상표법 제34조 제6,9,12호 등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의 선출원에 대해서는 거절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연에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생각보다 많은 범위까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권리자의 권리보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