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겨우 6건에 불과하던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2019년에는 44건으로 7.3배 늘어났습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리상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실까요~?
- 소리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리상표는 마케팅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사운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운드 마케팅은 소리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접근법입니다. 기존의 마케팅이 시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운드 마케팅은 비시각적인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기업의 비시각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노력을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리 상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청정원~” 이라는 광고 기억하시죠? 이는 대상(주)가 출원한 청정원 3음절 적용 로고송 리듬으로 제도 시행 당일인 2012년 3월 15일에 출원됐습니다. 이 상표는 미·솔·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소리상표 예시
○ 유행어
#쟈나
“앉으나 서나~ 쟈나쟈나~” 한때 개그콘서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뿜 엔터테인먼트’ 의 코너에서 나온 개그맨 김준호의 유행어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그맨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시킨 사례인데요. 김대희의 "밥묵자" 유행어와 동일한 날짜에 등록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그 후에도 다른 유행어를 소리상표에 출원했습니다.
#밥묵자
바로 김대희의 “밥묵자”입니다. 추억의 코너죠. ‘대화가 필요해’에서 나온 유행어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사실은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될 경우 그 특징이 함께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밥묵자’의 경우 ‘‘밥묵자’의 소리로 구성되고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을 사용하여 다소 무뚝뚝하고 낮은 음성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식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 광고
#사랑해요LG
‘사랑해요 LG’ 광고는 1995년 럭키금성 그룹이 LG그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내밀었던 캠페인입니다. 김희애, 김혜수, 배용준, 최지우 등 당시 스타급 배우들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국내 CM송의 대가로 유명한 가수 김도향에게 의뢰하여 대중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했습니다. 덕분에 LG라는 생소한 브랜드가 단기간에 큰 마찰 없이 기존 럭키금성 브랜드를 완벽히 대체하게 됐습니다.
#펩시
‘치이익’ 이 뚜껑 따는 소리만 들어도 콜라인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콜라의 대표회사인 펩시의 소리상표입니다. 특히 펩시콜라의 뚜껑 따는 소리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김벌래 광고 소리 디자이너가 제작한 적 있는데요. 당시 펩시는 ‘마시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펩시 콜라 광고 소리’라는 매우 추상적인 공모전을 진행했었고, 김벌래 디자이너는 직접 발품을 팔아 수백번의 실험을 한 노력 끝에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 펩시콜라 효과음을 만들어 당선되었습니다.
#MGM 사자울음소리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오프닝 장면이죠? 사진만 봐도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MGM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회사로 <007 시리즈>,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랑은 비를 타고>, <한니발>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중국의 한 미디어 회사가 ‘MGM의 포효하는 사자’를 도용하여 6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원을 배상한 판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이지만, 창작자는 이를 특허권와 상표권을 이용해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개그맨과 많은 회사가 유행어와 효과음에 소리상표를 신청한 것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인데요. 짧은 시간에 소비자를 끌어당기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창작하기 위해 누군가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들어간 유행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입니다.(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특허청 소식 <소리 없는 마케팅 전쟁… 소리상표 출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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