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실제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 사진으로, ‘디자인 특허 출원 중인 제품으로 독보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출원'과 '등록'은 다릅니다.
‘출원’이라 함은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은 제품’과 ‘특허 출원 중인 제품’은 다릅니다.
둘째, ‘디자인 출원’을 ‘디자인 특허 출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로 출원(등록) 된 것에 대해 특허 표시를 하거나 특허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0-1279 또는 www.ip-navi.or.kr/falsemark 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관련 상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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