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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

음식의 외관 디자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by 특허광장 2021. 4. 5.

최근 한 프렌차이즈 업체가 TV 방송에 출연한 음식점의 메뉴, 메뉴명, 레시피 등을 표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초콜릿을 바른 얇고 긴 과자 형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부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Ezaki Gliko Kabushiki Kaisha v.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No. 19-3010 (3d Cir. 2020) 중 발췌] >

초콜릿 과자를 판매하는 A사는 2015년 상표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유사한 초콜릿 과자를 판매하는 B사에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미국특허상표청에 트레이드 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A사 초콜릿 과자의 디자인이 실용적이어서 기능성이 존재하여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는 무효’라고 판시한 뉴저지 주 연방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로서, 물품의 크기,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소재, 질감, 도형, 설계, 광고주제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형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상품 자체의 외관도 포함됩니다. 미국 연방상표법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는 출처 표시의 혼동을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적이지 않은 상품의 포장이나 상품자체의 외관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며, A사의 과자는 손에 초콜릿을 묻히지 않고 먹고, 편하게 나누어 먹고, 제품을 포장하는 데에 있어 실용적인 기능을 하며, A사가 이러한 디자인의 편리성을 광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위 A사의 과자 형태는 기능적이어서 이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출처 : pixabay.com >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음식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법적 보호가 가능할까요?

우선, 음식 자체의 형상이나 모양은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디자인보호법상의 여러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예컨대 덮밥이나 국과 같이 고정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디자인권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음식 자체의 디자인이 고정된 상품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입체상표 등록을 통해 보다 장기간 독점권을 누리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2010년 한 미국의 유명 초콜릿회사의 초콜릿 형태가 입체상표로 등록된 사례도 존재합니다(한국 상표 등록번호: 40-900919).

하지만 앞서 살펴본 미국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음식의 외관 디자인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출시 당시부터 확보 가능한 여러 지적재산권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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