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해 출원하는 경우의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출원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이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국제사무국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변동에 종속됩니다. 즉, 기초가 되는 등록이 소멸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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