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상호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취소 쉬워져

by 특허광장 2021. 3. 20.

1990년 이후 상표법은 무려 23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조문이 과도하게 나열되는 등 체계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일본식 표현이 많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상표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①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 ②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 ③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현행 한정적으로 표현된 상표의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현하여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하였고,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을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었다면 이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민원인 및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