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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by 특허광장 2021. 3. 3.

혹시 ‘한남콘’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회적으로 예민한 단어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한남콘이란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말로 ‘한남충(한국남자 벌레)’과 ‘이모티콘’의 합성어인데요. 그렇다면 아래 사진의 원작자는 누구일까요? 

< 원문출처: 행복한 안경사 블로그 / 2차 출처: 이데일리 보도자료 >

원작자는 다름 아닌 어느 안경사였습니다. 이는 안경사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으로 지난 2014년 3월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해당 사진은 '안경남'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가 한국 남성의 얼굴에 맞는 안경테를 추천하고자 그린 것이었죠.

하지만 본 의도와는 다르게 ‘한남콘’이라는 비하의 의미를 담아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본 저작권자인 안경사는 이미지에 저작권을 등록해 더 이상의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창작물의 출처를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이처럼 이미지는 지식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발명 보호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통칭합니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죠. 지식재산권이라고 모두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 출처만 밝히면 OK? 정답은 NO!

인터넷상에는 많은 이미지가 떠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처만 제대로 표기하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도 이미지의 사용 목적이 ‘상업용’이라면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 '무단 전재와 재배포 금지'의 의미는

저작권과 관련해 뉴스 기사의 끝에 빠짐없이 적혀있는 “무단 전재와 재배포 금지”라는 말도 익숙하실 텐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무단 전재’는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재배포’는 ‘다시 전달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이러한 문구가 쓰인 저작권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이미지 무료 사이트 이용 사례처럼 상업적 사용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공익적 목적 또는 비영리적 목적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진 저작권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창작물이 위치한 링크를 표시하거나 수업 중 과제물로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참고로 저작권 표시로도 쓰이는 ‘ⓒ’라는 표시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뜻하는데요. 저작물의 복사판에 ⓒ표시를 해 저작권 주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법적 권리로 인정·보호받는 것이죠. 만약 해당 표시가 없더라도 특정 창작물을 무단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용조건 확인하고 저작권 걱정 없이 쓰세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사진을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공공저작물’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의 '무료 공공저작권'을 클릭하면 ‘공공누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공공저작물 홈페이지 캡처 >

하지만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용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공누리 이미지 이용조건(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

'공공누리' 외에도 ‘pixabay’라는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마 무료 이미지 저장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flaticon’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참고로 pixabay에서는 주로 풍경 이미지를, flaticon에서는 아이콘들을 무료로 내려받은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소중할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원저작자 또한 해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테니 말이죠. 이러한 점에서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미지라고 해도 사용 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다시 한 번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청 관장)'과 '저작권(문체부 관장)'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짚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래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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