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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재권

해외 특허 제도,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by 특허광장 2021. 2. 4.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각 국가의 경계는 이제 시간,공간적인 한계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미국,유럽,중국,일본)을 ‘IP5‘ 즉, 세계 5대 특허청 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 (출처: pixabay) >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특허를 활용하는지, 우리나라와는 다른 각 나라의 특별한 특허 관련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글로벌한 시대에 발 맞춰 세계 속의 특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메리칸 드림? 철저한 자본주의, 미국의 특허

< (출처: pixabay) >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치를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특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특허는 한국처럼 실용신안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특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외국 중 특허가 가장 빨리 등록됨과 동시에 특허권의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살인적인 비용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메일에 답변을 해준 것 까지 모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01월 16일부터 관납료를 인상 적용했는데요, 미국의 기술특허의 관납료 총 비용을 예시로 들자면 2,720달러 (한화 약 300만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원의 종류와 년차마다 다르지만, 국내의 어떤 관납료를 찾아봐도 비교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특별한 서류들 또한 눈에 띕니다. 발명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발명자선언서와 출원시 발명의 소유권을 회사로 양도하는 위임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발명자선언서는 오직 미국에서만 사용합니다. 이 둘의 서류는 특허 출원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자선언서가 없는 출원은 무효, 위임장이 작성되지 않으면 회사는 권리자가 아닌데요, 만약 시기를 놓치면 비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니 조심해야겠죠?

○ 유럽의 특허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럽특허청(EPO) 

< (출처: pixabay) >

하나의 특허를 여러개의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려면, 각각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 각 국가에서 서류를 처리한 후, 각 국가에서 특허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하죠.하지만 유럽에서라면 다릅니다. 바로 유럽특허청(EPO)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것과 비슷하게 취급해줍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는 브렉시트로 인하여 별도의 특허를 영국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유럽특허청의 심사만 통과하면 모든 국가에서 특허 결정이 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약 40개국의 나라가 유럽특허청, 하나의 기관을 통해 특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통 화폐인 유로화를 쓰고 있듯이 말이죠. 과거 깊고 복잡한 역사를 통해 분할된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으로 묶여있듯이, 특허에서 또한 유럽특허청이 많은 나라의 특허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유럽특허청에서 결정 받은 특허는 홍콩에서도 쉽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은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특허에 대해 표준특허 신청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20년의 홍콩 표준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 세계 인구 순위 1위, 중국의 특허시장

<(출처: pixabay) >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처음 100만 건을 넘은 이래로 3년 연속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만큼, 중국의 특허시장 또한 거대하다는 의미이죠. 이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특허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보호기간(특허 20년 / 실용신안 10년)을 제외하고 특허와 큰 차이점이 없는 ’실용신안출원‘ 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무심사 주의를 유지하는 중국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줍니다.

특허에 비해 1/3 ~ 1/4 가량 저렴한 비용,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주의 특허에 반해 5~6개월이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 실용신안의 장점인데요, 단점인 보호기간은 특허와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을 통해 권리를 선점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실용신안은 2010년 세계 실용신안 출원의 총량 8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시대와 사회 흐름의 손가락이 모두 속도를 가르키고 있는 만큼,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특허에 이를 적용시킨다면 이미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실용신안출원‘ 제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특허시장

< (출처: pixabay) >

일본과 한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의 중심이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현재 두 국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서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수입·수출량을 고려할 때 일본의 특허 취득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특허시장은 어떨까요. 이웃나라답게 일본 특허법은 한국 특허법과 쌍둥이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틀과 더불어 3년의 심사청구기간, 관납료 계산 방식, 거절이유 통지 방식 등 비교적 세세한 분야에서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일본은 추가비용 없이 ’다중인용종속항‘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중 종속항이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을 작성할 때,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한 청구항을 재차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중인용종속항이 다시 다중인용을 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죠, 일본은 이것마저도 허락합니다.

예를들어, 청구항 ’3항‘이 ’1항‘과 ’2항‘을 인용하고 있다면 청구항 3항은 다중인용종속항입니다.

제 3항에 있어서,

제 3항 내지 제 2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3항 내지 제 1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등등..

조금 쉽게 말해서 비슷한 종속 항끼리 하나의 항으로 묶어, 다중인용종속항으로 만든다면 청구항의 수를 줄여 일본에서의 특허 출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는 다른 세계 특허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복잡한 부분도 있고, 낯선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허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처럼 해외 특허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특허는 전략이다(신무연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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