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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특허권도 없이 특허 발명을 독점한다고?

by 특허광장 2021. 1. 30.

우리는 흔히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라이선싱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특허발명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전용실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용실시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전용실시권의 성질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00조 1항에 의하여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설정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의 특허권은 전용실시권자에게 독점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중복하여 설정하여 줄 수 없을뿐더러, 특약이 없이는 특허권자 자신도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 전용실시권의 발생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전용실시권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전용실시권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전체에게 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러한 면에서 물권을 대세권이라고도 합니다)이므로 설정계약과 함께 등록이 필요합니다. 설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도 등록이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특허발명의 실시기간, 장소 및 내용에 관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은 지역적 범위로서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을 분할하여 정하거나(충청남북도 일원) 혹은 전국에 대해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내용의 경우 발명의 실시내용 중에서 생산 행위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행위나 양도행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효력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그 침해의 금지 혹은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의 형사적 조치 역시 강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에서 132조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특허권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용실시권자에게도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전용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스스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권이란 동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권자로서는 누가 자신의 특허를 독점 실시하는가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보통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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