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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홀로그램도 '상표'로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by 특허광장 2021. 1. 23.

움직이는 동작도 상표가 될 수 있듯이 홀로그램도 역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홀로그램상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작상표와 같이 2007년부터 상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시각적으로 다양한 입체적 효과를 갖게 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문자나 모양 등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길을 쉽게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홀로그램상표는 우리나라에서 비누, 샴푸, 화장품 등에 등록이 되었답니다. 등록권자는 ‘서일 주식회사’입니다.

순서대로 홀로그램 상표를 정면, 위, 좌, 우, 아래에서 촬영했을 때 보여지는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글자 및 배경의 선들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홀로그램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 견본은 홀로그램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그램상표는 200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20여 건이 출원되고 7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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