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는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국민간장 샘표였습니다. 샘표는 1954년 4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출원 1954년 5월 등록(등록번호 제362호)했으며, 다섯 번 갱신을 통해 60년 넘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 기간’을 말하는데요.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을 식별하는건 물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 관리를 통해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주어야 가치가 축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창작성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인지도를 높인 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허위표시나 부당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표시방법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시지침을 제정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된 경우에 한해 “등록”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하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정해 표시가 가능합니다.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허 권리가 소멸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여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종종 특허청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표시와 무관한 제품이나 광고에 로고 등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해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향후 특허청은 온라인 사업자와 간담회, 판매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신뢰가 생겨 사람들이 믿고 더 많은 찾겠지요.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변치 않을 상표들이 더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지침을 잘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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