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밥 힘으로 일한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밥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흰쌀밥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맛깔나 보이는 김치와 한식 반찬, 국과 함께 여러 메인 요리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도 특허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쌀에도 특허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출원해 올해 7월 30일에 등록된 '신규한 분질배유 유전자(특허 제10-2141619호)'가 대표적인데요. 특허의 내용은 분질배유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함께 이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벼가 분질배유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벼를 주 원료로 하는 가공 생산품에 다양하게 확대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분질배유 특성을 가진 벼 품종을 바로 '가루미'라고 합니다. 가루미의 가장 큰 장점을 쌀을 불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빻아서 쌀가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밀가루와 달리 쌀은 몇 시간 동안 불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소규모 업체들이 쌀가루를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특허기술이면 저렴하게 쌀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쌀떡볶이, 쌀라면, 쌀과자 등 다양한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기능이 있기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품종이 등록된 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계 품종인 '고시히카리'나 '아키바레'라는 쌀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시히카리는 1953년 일본 후쿠이현 농업연구소에서 처음 만들어 1956년에 품종이 등록되었고, 아키바레는 1955년 일본 농업시험장에서 처음 만들어서 196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로열티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만약 특허가 등록되어 독점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지 2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쌀 재배면적의 약9%를 일본 쌀 품종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산 품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8년 신동진벼, 삼광벼 등 병충해에 강해서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더 맛있다는 밥맛을 가진 국산 품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품종의 벼 재배면적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저렴한 우리 쌀 품종으로 지어진 밥과 가공식품들이 펼쳐질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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