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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 자격과 변리사(대리인) 선임하는 방법

by 특허광장 2020. 11. 20.

 

발명자라면 누구나 직접특허 출원할 수 있어요.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 발명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이전 받은 승계인과 법인도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됩니다.

보통 특허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대리인)를 선임해 특허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나의 발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특허출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m.kipi.or.kr/ipconsult)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익변리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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