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라면 누구나 직접특허 출원할 수 있어요.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 발명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이전 받은 승계인과 법인도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됩니다.
보통 특허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대리인)를 선임해 특허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나의 발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특허출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m.kipi.or.kr/ipconsult)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익변리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특허·실용신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종류 중 실용신안특허란 무엇인가요? (0) | 2020.11.20 |
---|---|
꼭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해야하나요? (0) | 2020.11.20 |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0) | 2020.11.19 |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은? (0) | 2020.11.19 |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0) | 2020.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