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겨뤘던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 '알파고', 일상 대화가 가능한 채팅로봇 프로그램 '챗봇' 등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작곡까지 합니다.
인간의 경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인간에게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무료로 이용해도 될까요?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지식재산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어느수준일까?
우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연구진은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인공지능에 유명 화가인 렘브란트의 회화 기법을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렘브란트의 화풍을 모방하는 동시에, 렘브란트의 화풍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글 역시 딥러닝을 이용해 인공지능에게 고흐의 작품을 모사하도록 훈련시킨 결과, 고흐의 화풍을 살리면서도 창의적인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이 그린 29점의 작품들은 2016년 2월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소에서 판매되기도 했죠.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음악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는 ‘쿨리타’라는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100명의 청중을 모아 쿨리타가 작곡한 음악과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번갈아 들려준 것입니다. 청중에게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골라내게 했지만 대다수의 청중은 쿨리타의 음악을 사람이 작곡한 것으로 착각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세계적인 전자업체 소니(Sony)가 인공지능 ‘플로우 머신’에 1만3000곡에 이르는 음악을 학습시켰던 일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음악 학습을 시킨 뒤 비틀즈풍의 음악을 만들어내도록 했는데요. 비틀즈 풍의 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에 'AI의 창작물'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습니다.
○ AI의 창작물에 대해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지식재산 강국은 이미 2016년부터 '미래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해왔는데요. EU의 경우 ▲로봇의 법적 지위 인정을 검토하고 ▲(2017년 1월 초에)로봇의 지위·개발·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 AI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정 문제와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상응하는 저작권법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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