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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상표등록절차, 상표등록비용 등 상표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by 특허광장 2020. 11. 11.

 

상표와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듣고 많이 놀라곤 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은 한 두달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정도이다(물론, 일정한 조건하에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더 빨리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사용하고 싶은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등록을 시켜주는 아니라, 해당 상표에 대한 특허청 심사를 받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제출
2. 상표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 및 유사한 선행상표에 관련된 심사
3. 특허청 심사진행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출원공고결정/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의견서제출통지를 한 후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
4. 출원공고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에 따른 등록료(관납료 등) 납부로 상표등록 절차 완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 청구

 

 


누구에게나 상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상표를 등록할 때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등록할 상표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은 아닌지 확인할 것; 배, 사과 등과 같은 일반적인 명칭을 지칭하는 사물에 대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하다면, 오직 그 출원인만 배,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제되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

-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해당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아닌지 확인할 것 ;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거래업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사용되어 특정한 제품명이나 서비스업 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된 용어라면 독점할 수 없는 상표가 된다.

-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 상표법(해당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구호, 인사말, 유행어 등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할 상표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명칭은 아닌지 확인할 것 ; 사회적인 이익과 상충하거나 마약, 도박과 같은 공서양속(公序良俗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임)에 위반하는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표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생겼고,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상표전문 변리사, 지식재산전문가에게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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