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특허라고 하면 '세상에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발명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무겁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냄새나 소리도 특허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냄새나 소리에 대해서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어떤 기술이나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냄새나 소리도 특허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개인 혹은 기업의 브랜딩 과정이나 미래 발전 도모에 참고하여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허 대상이 되는 냄새와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소리 상표로는 삼성전자가 ‘물에 닿을 때, 물을 휘저을 때, 물에서 뗄 때의 소리’를 연속해 조합한 효과음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LG전자의 효과음도 있죠.
외국 유명 의류나 속옷 브랜드의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자신들의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특유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만의 냄새를 특허로 등록해 해당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떠한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것이 가능한것인데요. 냄새 마케팅을 활용하는 예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를 인도 받은 뒤 ‘새 차 냄새’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이러한 냄새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 기업에는 '새 차 냄새를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롤스로이스나 캐딜락 같은 자동차 브랜드도 신차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냄새가 나게끔 제작하기도 합니다.
○ 새로운 기회가 될 ‘냄새·소리’ 상표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유의 향기가 나는 텔레비전, 자신만의 소리를 갖는 청소기, 세탁기 등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표와 함께 냄새와 소리를 상표권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45건의 소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소리 상표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한중 FTA에서는 냄새와 소리 등의 특수한 상표의 보호가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단, 냄새와 소리를 상표권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유명한 소리나 향기를 썼다가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혹은 우리 기업만의 고유한 소리와 냄새! 아직은 고유한 냄새와 소리를 상표로 인정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브랜딩과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귀와 코를 자극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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