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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불안한 상표등록, 해결책은? 상표등록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것!

by 특허광장 2020. 11. 10.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현재 과일청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제로 만든 딸기나 레몬 등을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꽤 커지면서 좀 더 다양한 과일을 가지고 청을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A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금 더 본인들을 알릴 방법을 찾던 중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그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천연 자연이미지가 함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품의 반품 문의전화가 많이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반품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은 A사의 제품이 아니라 B사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A사는 인터넷을 통해 B사 제품을 확인해 보니, B사의 제품명이 A사의 제품명과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A사의 제품을 검색해 보면 B사의 제품도 동시에 검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제품이 너무나도 제품명과 천연 칸셉이 비슷한 점이 많아 수요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사가 사용한 제품의 상표 명칭이 일반적인 보통명사이었고, A사는 특허청에 상표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사는 A사가 사용한 제품의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라고 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오히려 반박하였습니다.​

 

 


상표법에는 아래와 같은 법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이 안되는 사례를 나열한 것인데, 이 법 조항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특정인이 독점적으적으로 해당 명칭을 해당 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A사는 제품의 명칭, 즉 상표 선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 전에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이러한 영업적 손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B사는 A사의 신뢰도에 부당편승하게 된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A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제품에 대한 상표 선정과, 상표등록 신청은 현재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모든 사업의 영역이 집중되는 시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제품 이름과 이미지를 표절하면서 양심적인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기업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 선정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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