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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특허 분할출원이 뭔가요?

by 특허광장 2021. 2. 10.

발명 하나로, 즉 하나의 출원을 하고도 둘 이상의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할출원이라고 하는데요. 복수의 실체를 가지는 발명에 관해 하나의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분할출원이 왜 필요할까

처음부터 출원을 둘 이상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허 실무상 분할출원이 필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초 출원이 1발명 1출원주의에 위반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를 2 이상으로 분할해 거절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원인이 출원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스스로 처음 출원을 여러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구범위 가운데 등록이 쉬워 보이는 일부를 분할출원으로 먼저 등록을 받고 나서 나머지 청구범위는 별도로 다투어 보려고 할 수 있겠죠.

○ 최초 출원의 범위 내여야

분할출원을 하려면 우선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만일 특허 여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출원의 대상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데요. 이는 분할출원 시 출원일이 원출원한 시점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최초 출원 밖의 내용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랍니다.

○ 분할출원을 하려면?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을 표시해야 하고, 명세와 요약서, 도면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해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할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원출원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여서,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 분할출원의 효과

일단 분할출원이 이루어지면,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완전히 독립하게 되므로 원출원이 무효, 취하, 거절 혹은 등록이 확정되더라도 분할출원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일에 소급효가 인정되어 신규성 등 각종 특허의 등록 요건과 특허권 존속 기간의 기산점 등을 처음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할출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특허 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출원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유연함을 가미하고 있답니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발명을 출원할 때 분할출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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