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중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은?
특허광장
2020. 12. 14. 15:55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SBC-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해 사업 참여기업 선택의 폭 확대
사업규모
- 300억원, 5,000개사 내외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지원내용
사업추진일정
지원기관 및 인력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