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
PCT 국제 출원시 유의사항
특허광장
2020. 11. 27. 13:20
(1) 이중의 단계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특허출원으로 세계적인 특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기간내에 각 지정국에 별도로 추가적인 국내 출원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각 개별국에서 특허등록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한번만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합니다.
(3) 특허․ 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