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어디까지 가능할까?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문자나 그림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상표가 나타날 것이 기대됩니다.
상표등록부에서 해당 상표의 설명을 참고하면 4개의 녹색 조명 표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서는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홀로그램 상표(입체상표 등)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견본 파일을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특이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건물 조명(lighting) 장식이 서비스의 식별 표시로 인정받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호텔 체인 'Holiday Inn'을 소유한 'Six Continents Hotel, Inc.'는 호텔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조명 장식을 호텔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하였습니다(연방서비스표 등록 제3697306호). 그리고 건물 내부의 독특한 인테리어도 상표로 등록한 사례(아래 사진)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물 내외관도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합니다(아래 사진).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런 다양한 유형의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하며, 향우 우리나라에서도 특색있는 상표가 많이 등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용인용 : 특허청, 이미지 출처 : 특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