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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저작권에 해당할까요?

특허광장 2021. 3. 17. 09:29

최근 가수 G-Dragon의  「권지용」이라는 앨범이 음원파일이 아닌, USB에 링크를 걸어 음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서는 음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G-Dragon의 앨범은 어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링크 저작권입니다.

인터넷 발달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CD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YouTube '1theK (원더케이)' >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내 블로그나 SNS에 그대로 노출하지 않아도 유투브 동영상 등의 링크를 걸어서 쓰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일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이런 링크를 가지고 프레이밍 링크( Framing Link ) 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SNS속 내에서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일컫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구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타인의 홈페이지 내용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판례에 의하면 프레이밍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출처: http://osen.mt.co.kr/article/G1110737674 >

그렇다면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효리네 민박과 같은 음악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SNS에 링크를 걸어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될까요?

이것 또한 정답은 YES입니다. 

이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가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란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재생될 수 있도록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링크해서 직접 재생한 것이므로
이또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최근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1심법원에서는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심법원에서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업로드 행위자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인터넷 링크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제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물론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잘 모르고 링크를 걸어서 포스팅한다거나 SNS에 올리게 되면 자칫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잘 알고 좋은 방향으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응원하도록 합시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