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

디자인보호법 A TO Z!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TIP

특허광장 2021. 3. 14. 09:26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지식입니다. 자신이 힘들여 만든 디자인을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자신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선 디자인 보호법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험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치여 사는 미래의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라고 하면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하며 머리를 싸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디자인 보호법을 이해해둬야 디자인 제작부터 권리화에 도전할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죠.  

복잡한 법조항은 여유가 있을 때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은 꼭 알아둬야 할 10가지 필수 TIP부터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복잡한 조항 대신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했으니 한번 흝어보시기만 해도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1) 선출원주의 -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2005년 3월, A사와 B사는 약 일주일 간격으로 매우 유사한 형식의 난방용 방열기 디자인을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EUIPO)에 출원했습니다. 어쩌면 늦게 출원한 B사가 A사보다 먼저 이 디자인을 연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출원주의에 따라 최종 권리 취득자는 A사로 인정되었습니다. 

▶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바로 특허청 출원절차를 밟을 것!

(2)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는 금물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가구브랜드 매터앤매터 사는 2010년 리빙디자인페어 전시회에 레그 체어(leg chair)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체인 식당에 레그 체어를 납품하다 A사에서 자사의 레그 체어와 흡사한 의자를 동일한 곳에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매터앤매터 사는 뒤늦게 디자인권리를 주장했지만 레그 체어를 공개 전시한 지 1년이 지나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디자인권리를 갖기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 전시회, 인터넷, 공모전, 세미나 등에 디자인을 출품할 땐 사전에 디자인권리화 가능 여부부터 체크하기!

(3)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6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만약 디자인 권리화를 체크하지 않고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어디에 공개했느냐에 따라 향후 디자인 권리화 여부가 갈릴지도 모릅니다. 이자브(YZAB)의 이재창 디자이너가 디자인 출원 전 '마이홈' 책상 디자인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처음 공개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홈페이지에는 공지일자가 없지만 다행히 블로그에 공지일자가 표시되어 있어 디자인 권리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디자인 공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에 한해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등록받을 기회가 부여되지만, 되도록 공개와 동시에 디자인 권리화 절차를 밟는 걸 추천!

(4)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방법(파리 루트)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출원(헤이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개별국 직접 출원 대비 절차가 간편하며, 국제 출원을 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한국에서만, 미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미국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5) 해외 디자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한국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15년 6월 1일 디자인을 출원하고 7월 5일에 제품을 출시한 후 11월 7일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신규성 판단 시점은 11월 7일이 아닌 6월 1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외 출원을 기초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6개월이란 기간 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해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6) 출원인과 창작자 중 디자인권자는 누구?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는 (주)굿지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마마쉐프 냄비'를 출시했습니다. 이때 카림 라시드는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마마쉐프 냄비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침해주장 실시권 등)를 할 수 있는 건 디자인권자인 (주)굿지앤에 한정됩니다.

▶ 출원인과 창작자 뿐 디자인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출원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7)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디자인 선행조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디자인뷰, 디자인맵을 통해 무료로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 선행조사기관 또는 변리사를 통해 유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디자인맵은 한국, 일본, 미국, WIPO, EUIPO, 독일의 등록디자인을 물품별로 검색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검색 가능!

(8)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스탠드형 선풍기는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디자인이므로 형상이 흡사해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상이므로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날개 없는 원형의 선풍기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디자인 외관의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물품, 같은 종류의 물품 중 새로운 부분을 포함한 것,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 유사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

(9) 로고(CI,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과거 애플은 iPad 상표를 중국에 출원했으나, 중국에서 iPad 상표권을 선점하고 있던 심천 Provier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 및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iPad 판매금지가 내려졌습니다. 2년 동안의 상표 분쟁 끝에 애플은 Proview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2012.7.2)하고, iPad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외에서도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자가 되니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상표권을 미리 획득하는 건 필수! 

(10) 지식재산권 용어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듯이,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발급받는 출원번호, 등록번호만 보고도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출원번호와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로 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은 '특허', 2는 '실용신안', 3은 '디자인', 4는 '상표'를 의미!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