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좋은 특급 과일! 우리 상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복숭아가 다 같은 복숭아가 아니야! 이건 특급 복숭아라고!”
지역 특성에 따라 특산품으로 분류되는 과일. 과일처럼 지역별로 맛이 다른 농산품도 없을텐데요. 그래서 나주 배, 논산 딸기, 제주 한라봉, 성주 참외 등 지역 이름이 붙은 과일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브랜드에 모조품과 불법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조치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 이곳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천도 씨(가명)는 국도 1호선 주변에서 다른 지역의 복숭아가 버젓이 ‘조치원 복숭아’라는 이름표로 팔리고 있어 난감합니다.
“조치원 복숭아는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월등합니다. ‘조치원 복숭아’라는 이름을 믿고 샀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복숭아를 먹어본 분이 진짜를 만나도 사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 명성에 금이 가고 말 겁니다.”
가짜 브랜드를 달고 파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00 복숭아,’ ‘00수박’ ‘00참외’라고 써 놓으면 금방 팔리니 너도 나도 특급 고장을 써놓고 파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짝퉁 특산물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역 특산물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서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 상표 등록이 된 경우, 다른 지역 사람이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지역 우수 특산물을 다른 지역 생산물과 구별하고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권리화된 지역 특산물은 등록된 풍기 인삼까지 총 240여 품목에 불과합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해당 특산물은 물론이고 지자체 명성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짝퉁을 근절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 지역 특산물 상표권 등록!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