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은?

특허광장 2020. 11. 19. 18:45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 진보성은 과거의 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 물론 있습니다.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이나 영업방법
-. 실시 또는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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