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정확한 개념을 파헤쳐보자!
뉴스기사나 간판 등을 보면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대째 내려오는 평양면옥의 상호를 특허권으로 등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별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식의 표현인데요.
이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오는 혼동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정리해두면 용어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기술 보호에 필수!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해주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특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다른 발명들에 비해 진보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휴대폰에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에는 ▲스마트폰의 구성 ▲스마트 폰을 이용한 결제방법 ▲애플리케이션 ▲통신 시스템 ▲디스플레이의 구성 등 휴대폰의 하드웨어 구성 및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등이 있습니다.
○ 특허권보다 적은 범위! 실용기술 보호에는 '실용신안권’
실안실안권은 특허권이 인정하는 발명의 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발명을 인정해주는 권리제도입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만 인정되며 방법 및 물질은 제외됩니다.
실용신안법 제 2조 제1호에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에 비하면 “고도한 것”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인데요. 실용신안권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실용적인 개량 기술 등의 소발명을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범위는 ▲휴대폰의 하드웨어적 구성을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실용적으로 개발된 셀카봉과 휴대폰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 바, 디자인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물품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관련 디자인권에는 ▲휴대폰의 디자인 ▲액정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또는 케이스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 상품 표장의 독점을 허용한다! '상표권’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류에 상품의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르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즉, 상표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의 업무와 구별되도록 인식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상표법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사과 그림이 표시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휴대폰이 애플에서 만들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할텐데요. 사과가 아닌 포도 그림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 휴대폰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휴대폰에서는 ▲갤럭시, 아이폰 등과 같은 휴대폰의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회사의 명칭인 삼성, 애플 등을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각각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표를 받고도 특허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병원>으로 상표 등록을 받았지만 간판 등에 <특허받은 병원>이라고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일반 수요자들은 '특허'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진보적 이미지로 인해 “수술법이 특허를 받은건가, 다른 수술방법보다 좋은 기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와 특허를 혼동해 사용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