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하면 맥주! 맥주하면 특허?
치킨은 왜 인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킨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 접속해 “맥주”를 검색하면 등록된 특허만 12,000여 건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과일 맥주'와 관련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맥주 가게에서 파는 과일 맥주는 맥주에 시럽을 타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럽 대신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제10-0797184호)과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 쌀 맥주의 제조 방법(제10-0814661호)에 대한 특허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천연 과즙으로 맥주를 만든다!
우선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발명은 과실과 맥아를 원료로 과실 맥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맥아에 주조용수를 넣어 50~52℃의 온도에서 10분~1시간 맥아 속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②분해된 단백질을 발효소로 이송시키고, 발효소 온도를 62~65℃로 올려 30분에서 2시간 동안 발효시켜 맥아 중의 전분을 당화합니다.
③당화된 전분액을 여과조로 옮겨 여과하고 100℃의 온도에서 30~90분 끓인 후, 상온으로 냉각시킵니다.
④냉각된 맥주에 맥주효모를 넣어 12~15℃의 온도에서 5~10일간 전 발효시키고 알코올 도수가 2.5~4%일 때 전체 양의 10~25%의 과즙을 첨가합니다.
⑤온도를 1~4℃로 낮추고 10~15일 정도 숙성시켜 알코올 도수가 3.5~5.5%가 될 때까지 후발효 시킵니다.
특허등록 사항에 따르면 해당 제조 방법을 통해 “인위적인 과일 맥주 맛과 향이 아닌 천연 고유의 과일 향이 나는 과일 맥주의 향과 맛을 낸다."라고 합니다.
○ 조금은 더 건강한 맥주!
다음으로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쌀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입니다. 본 발명은 쌀과 과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그 제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쌀 가루에 양조용수와 액화 효소제를 넣어 80∼90℃에서 액화시킵니다.
②이렇게 액화시킨 용액에 단백분해 효소제를 넣어 45∼55℃에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③단백질이 분해되면, 당화 효소제를 넣어 60∼75℃에서 당화 시킵니다.
④당화가 후에는 95∼100℃에서 30분∼2시간 동안 가열합니다.
⑤가열 후 찌꺼기를 여과하고 당화액에 효모를 첨가하여 15∼20℃에서 5~10일간 전 발효시키면서 알코올 도수가 2.5~4%에 달했을 때, 천연 과일즙을 포함한 전체 양의 10~25%까지의 과일즙을 넣습니다.
⑥온도를 1~4℃로 낮추고 10~15일간 숙성해 알코올 도수가 3.5~5.5%가 될 때까지 후발효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하면 거품 유지력이 향상되고 쌀 특유의 맛에 과일 향과 맛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존 맥주와 비교해 건강에도 좋은 맥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와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 쌀 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