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치킨하면 맥주! 맥주하면 특허?

특허광장 2021. 3. 8. 09:07

치킨은 왜 인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킨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ohfun.net >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 접속해 “맥주”를 검색하면 등록된 특허만 12,000여 건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과일 맥주'와 관련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 '맥주'를 검색하고 등록된 특허만 조회한 화면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

보통 맥주 가게에서 파는 과일 맥주는 맥주에 시럽을 타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럽 대신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제10-0797184호)과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 쌀 맥주의 제조 방법(제10-0814661호)에 대한 특허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천연 과즙으로 맥주를 만든다!

우선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발명은 과실과 맥아를 원료로 과실 맥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맥아에 주조용수를 넣어 50~52℃의 온도에서 10분~1시간 맥아 속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②분해된 단백질을 발효소로 이송시키고, 발효소 온도를 62~65℃로 올려 30분에서 2시간 동안 발효시켜 맥아 중의 전분을 당화합니다.
③당화된 전분액을 여과조로 옮겨 여과하고 100℃의 온도에서 30~90분 끓인 후, 상온으로 냉각시킵니다.
④냉각된 맥주에 맥주효모를 넣어 12~15℃의 온도에서 5~10일간 전 발효시키고 알코올 도수가 2.5~4%일 때 전체 양의 10~25%의 과즙을 첨가합니다.
⑤온도를 1~4℃로 낮추고 10~15일 정도 숙성시켜 알코올 도수가 3.5~5.5%가 될 때까지 후발효 시킵니다.

특허등록 사항에 따르면 해당 제조 방법을 통해 “인위적인 과일 맥주 맛과 향이 아닌 천연 고유의 과일 향이 나는 과일 맥주의 향과 맛을 낸다."라고 합니다.

<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의 도표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

○ 조금은 더 건강한 맥주!

다음으로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쌀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입니다. 본 발명은 쌀과 과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그 제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쌀 가루에 양조용수와 액화 효소제를 넣어 80∼90℃에서 액화시킵니다.
②이렇게 액화시킨 용액에 단백분해 효소제를 넣어 45∼55℃에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③단백질이 분해되면, 당화 효소제를 넣어 60∼75℃에서 당화 시킵니다.
④당화가 후에는 95∼100℃에서 30분∼2시간 동안 가열합니다.
⑤가열 후 찌꺼기를 여과하고 당화액에 효모를 첨가하여 15∼20℃에서 5~10일간 전 발효시키면서 알코올 도수가 2.5~4%에 달했을 때, 천연 과일즙을 포함한 전체 양의 10~25%까지의 과일즙을 넣습니다.
⑥온도를 1~4℃로 낮추고 10~15일간 숙성해 알코올 도수가 3.5~5.5%가 될 때까지 후발효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하면 거품 유지력이 향상되고 쌀 특유의 맛에 과일 향과 맛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존 맥주와 비교해 건강에도 좋은 맥주가 된다고 합니다.

<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쌀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의 도표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

이상 ‘천연 과즙을 이용한 과실 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와 ‘쌀과 과일을 이용한 과일 쌀 맥주의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