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뤠잇한 디자인 보호 전략 4가지
1. 권리화 시기를 놓치지 말 것
○ 크라운 콘칩 vs 오리온 콘칩
권리화 시기에 대한 내용은 크라운 ‘콘칩’과 오리온 ‘콘칩’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크라운제과는 ‘크라운 콘칩’을 출시한 후, 1999년 디자인 출원을 하여 포장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오리온에서 ‘오리온 콘칩’을 내놓고, 크라운제과는 2005년 7월에 오리온 콘칩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오리온 콘칩 측에서는 “크라운제과는 다자인 출원에 앞서 지난 1999년 1월과 6월 크라운 콘칩 방송 광고를 통해 해당 디자인을 공개했다.”라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내며 맞서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크라운제과는 디자인 출원을 하였지만, 그것이 1999년 1월 방송 광고 후 6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화 시기를 놓쳐 크라운제과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받게 됩니다.(신규성)
2. 선행디자인 조사를 충실히 할 것
○ 한국전력공사 전기계량기
한국전력공사는 ‘03년부터 ‘06년 하반기까지 재향군인회로부터 ‘전기계량기 봉인구 로크(Lock)’를 납품받아 사용해오던 중, 봉인구 로크 제조업체인 (주)델타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금지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재향군인회로부터 납품받아 전기계량기에 사용해온 ‘봉인구 로크’는 디자인은 물론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델타가 디자인권을 등록한 동종 제품 디자인과 별 차이가 없다”며 “한전은 ‘봉인구 로크’를 사용·양도·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계량기의 ‘봉인구 로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일단 ‘봉인구 로크’를 제거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전국에 산재한 한전 소유의 계량기 등에서 ‘봉인구 로크’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봉인구 로크’의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3. 디자인 침해에 대한 감시 활동 및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리바이스 청바지 뒷주머니
리바이스는 지난 1873년부터 뒷주머니에 활 모양 디자인을 사용해왔고, 이 디자인을 도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갭 같은 또 다른 유명 메이커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쓰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바이스는 2001년 이후 근 100여 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소 건수에서 제너럴 모터스 / 월트 디즈니 / 나이키를 앞질렀고,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40여 명의 조사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국의 의류점과 백화점 등을 일일이 방문해 디자인 도용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감시·감독 활동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있었기에 침해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유사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Apple Lightning-USB케이블 정품 식별 방법
디자인의 모방 제품이 많이 등장하자, 소비자들이 자사의 디자인 및 브랜드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자사에 제기되는 Claim 및 이에 따른 이미지 손상과 A/S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항상 유사 또는 모방품이 출현하게 되는바,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해 나가는 활동도 디자인 분쟁 예방에 좋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