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셀프 상표등록 하는 방법! 덮죽 사태를 방지합시다! 상표등록은 먼저 하는사람이 임자입니다!
얼마 전 떠들썩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덮죽상표" 상표등록 사건 아시죠? 골목시장 솔루션에 참가한 포항 덮죽 사장님이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덮죽" 상표를 먼저 상표신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죠!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덮죽덮죽" 상표를 별도로 상표신청하여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있고 난 후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물러나는 듯 보이는데... 아래의 이미지는 오늘 키프리스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이죠. 오프라인 상점이라면 간판까지 내려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이든 크리에이터든 자신이 브랜딩을 하였다면 바로 상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 방법을 시작합니다.
1. 상표짓기/브랜딩(이것이 제일 핵심) -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명을 짓는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선행상표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하고, 너무 흔한 단어도 안됩니다. 선행상표와의 중복 여부는 상표전문 변리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론, 상표신청한 경험이 많다면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카테고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카테고리의 개념을 특허청에서는 '상품류'라고 합니다.
2. 상품류 정하기 - 상품을 등록할 분야, 즉 상품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의류, 출판, 전자제품, 식당, 도소매 등등 해당되는 상품류에 다 등록을 하면 되는데, 상품류별로 각각 비용이 듭니다.
참고로, 동일한 상표라도 상품류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출원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특허등록결정이나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표의 심사절차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