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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명된 것을 더 유용하게! 실용신안권

특허광장 2021. 2. 25. 12:06

특허청 블로그를 통해 이미 여러 번 소개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즉,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많은 분께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용신안, 그게 뭔데?

“실용신안(實用新案權, utility model right)”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실용신안권'이라는 권리를 얻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시사경제용어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발명이 아닌 "이미 발명된 것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등의 고안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쉽게 말해 소특허라고 불리는 만큼 특허권 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새로운 발명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개량 형태의 발명에까지 적용함에 따라 이를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보다 짧습니다. 실용신안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 전화기를 들 수 있는데요. 전화기 그 자체를 개발한 것은 특허의 대상이나, 송화기와 수화기를 분리해 구상해낸 것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권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인데요. 실용신안권이 없는 나라에서는 특허권 범위 내에 이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권, 더 알아보기

‘실용신안권의 등록 및 심사 절차’는 특허권의 절차와 아주 유사하며 실제로도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 대상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등록 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하 명세서 등 보정시기와 결정 방법 역시 특허의 절차에 준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부터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일정한 형식만 갖춰진다면 실용신안권을 부여했었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기술평가 신청을 하여 등록유지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 권리 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적용되는 현행 실용신안 제도는 심사 후 등록제도입니다. 본 방식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특허 출원 자체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인데요. 신속한 권리 설정을 목적으로 했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 및 권리의 오남용 발생에 따라서 본 제도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실용신안권 제도’는 특허법에 따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 및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구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권리를 설정해 보다 “폭넓은 권리 보호 및 기술 개발의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상당 부분 통합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발명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