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

특허청 상표등록은 먼저 상표신청하는 사람이 임자! 더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상표등록 하세요! 선출원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허광장 2020. 11. 10. 18:24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면 상호와 제품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표등록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밥 좋아하시죠? 고봉김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봉민김밥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봉김밥이라는 브랜드는 인기 프랜차이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봉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가진 누군가가 고봉김밥 본사에 자신이 고봉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 고봉김밥의 전국 체인점의 간판을 모두 내리라는 상표경고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때 고봉깁밥의 가맹점 중 한분이 고봉이라는 상표권을 양도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봉김밥에게 고봉김밥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조 고봉김밥 대표님은 현재 "고봉민김밥人"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업상 손실이 엄청났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업시작 전에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한 사례임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아이폰 상표 사례도 많이 이야기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폰이라는 상표가 이미 중국의 거대 전자책 업체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이미 중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7년에 비로소 아이폰이 중국에 진출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애플이 해당 중국 상표를 인수해서 마무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제조약에 의해,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라는 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해외 각국 별개로 특허를 내는 것처럼 상표도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각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아마도 현재는 전세계 국가 모든 국가에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제품에도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원해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것입니다.

한편, 상표는 때로는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는 기능도 합니다. 상표가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브랜드를 노출한 상태에서 마시게 할 때와, 블라인드 테스트(눈을 가리고 하는 테스트)를 할 때 선호도에 있어서 실험자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는 사람들의 객관적 품질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제1법칙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아직 개발하지도 않은 제품의 이름을 먼저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회사나 과자 회사들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품의 이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표분쟁, 상표소송에 들어가면 기존의 업체들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 이러한 상표분쟁이 보도되면 기업 브랜드 가치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