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특허이용료가 부담된다면? 국유특허의 모든 것
혹시 ‘국유특허’를 알고계신가요? 국유특허를 이용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지난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유특허 활용률은 20% 내외. 즉, 10건 중 8건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국유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국가 소유의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국유특허,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가 가진 특허, 국유특허란?
특허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다시 말해 국가가 소유한 특허를 말합니다. 2019년 4월 현재, 국유특허로 기록된 권리는 총 6755건입니다.
○ 국유특허 활용사례
실제로 2016년 11월, 국세청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8개의 주류 제조업체가 7건의 국유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개발 국유특허권 기술목록집>을 출판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정부 소유의 특허 중 농업분야 특허에 대해 처분권을 준 것입니다.
정부는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 쓰이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가거나 라이센싱하는 것을 바라죠. 반면, 이를 통해 특허권을 이전 받은 기업들은 각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국유특허 활용의 최대 장점
그렇다면 국유특허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국유특허는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해 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간이 소유한 특허권에 비해 비용 산정이 객관적이고, 저렴합니다. 또한 특허에 대한 소유가 국가에 있었으니 필요하거나 부족한 기술이 있다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죠.
○ 국유특허의 미래와 활용방법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특허 사용에 따라 내는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전용실시 기간 제한을 푸는 등 국유특허의 활용률 목표 35%를 위해 특허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에게 모두 도움 되는 1타2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유특허, 한번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 방법은 특허청 공식홈페이지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 코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