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세상에 이런 특허가” 당신이 몰랐던 특이한 특허

특허광장 2021. 2. 19. 12:19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점차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형적인 발명의 유형과는 다른, 보다 특수한 유형의 발명이 등장하여 특허 출원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자! 용도발명 특허

물건이 갖는 어떤 특정한 용도를 새로이 찾아내고 거기에 상당한 기술적 의미가 있을 때 특허를 부여받는 발명을 용도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염색 효과만 있다고 알려진 물질 A에 대해 여러 실험을 한 결과 광택 효과 역시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면, 이는 용도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도발명은 특허의 일반적인 보호대상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것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그간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특허를 부여해 보호하여 왔습니다.

< (사진: 셔터스톡) >

○ 의약의 용도발명

용도발명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는 단연 의약품의 약리 효과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의약의 용도발명이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명세서에 해당 약리효과가 있음을 관련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리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추론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해야 합니다.

< (사진: 셔터스톡) >

○ 수치를 제한해 보자! 수치한정발명 특허

발명의 구성 요건 중 탄성도나 배합비율 등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발명을 수치한정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때 어떤 기업이 이 화장품의 철 비율을 5 ~ 15%로 제한하였더니 기존보다 월등히 좋은 화장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 기업의 구성 성분을 한정한 발명은 수치한정발명으로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진: 셔터스톡) >

○ 수치한정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수치한정발명 역시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등록될 수 있답니다. 만일 어떤 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 발명은 당연히 신규성이 없습니다. 한편, 어떤 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보다 좁다면, 이 수치범위의 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즉, 한정치를 전후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현저하거나 이질저인 차이가 발생해야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또한 수치한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유의 효과는 실험데이터 등에 의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명의 특수한 형태인 용도발명과 수치한정발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물건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찾거나 혹은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하더라도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들 유형의 발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영선 지적재산권법,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