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특허광장
2021. 2. 6. 15:56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며, 한미 FTA 조약 이행을 위해 `12.3.15. 시행 상표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소리상표 예시로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 시작음이나 인텔의 효과음 등이 있습니다.
소리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소리 그 자체로 인식될 것이므로 소리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에는 식별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리상표를 출원할 때는 MP3, WAV, WMA 등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3MB 이하)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2012년 이후 2018년도까지 소리상표는 162건이 출원되었고 58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령제약의 소리상표를 보면,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한글 “이 소리가 아닙니다”의 소리로 구성된다.
첫 음절인 “이”에 이어 다음 어절인 “소리가”는 연이어 빠르게 발음되며 끝의 “가”에 높은 음으로 강세를 주고 잠깐 호흡을 끊은 후, 뒤이어 “아닙니다”가 앞서 발음된 음절과 달리 낮은 음으로 연이어 빠르게 발음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건 소리는 출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mp3’라는 이름의 소리파일로 만들어져 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