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짜장면의 비밀
최근 음식에 대한 특허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는 유산균이 함유된 짜장면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는 중식업계 최초 특허이며 우리가 늘 먹던 음식인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 짜장면 특허
“유산균 함유 소스 제조 방법”은 짜장면을 먹을 시 유산균(류코노스톡 메센터리오데스)이 탄수화물과 반응하여 젖산 등 몸에 좋은 유기산을 생성하여 몸속에 과하게 남아있는 지방을 분해해준다. 또한 유산균 (락토코커스)이 짜장면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정장작용을 원활하게 해 건강한 장기능을 유지 시켜 준다.
즉, 살아있는 유산균이 소화촉진, 변비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산균은 유산균이 면의 탄수화물과 반응하여 젖산을 생성하며, 젖산은 불필요한 복부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다. 짜장 소스의 경우, 조리 과정 중 높은 온도에 손실되는 유산균이 없도록 3중 코팅된 김치 유산균을 사용했다.
○ 다양한 음식 특허
짜장면뿐만 아니라 식수에 대파와 무, 볶은 보리, 씀바귀 또는 민들레, 고추씨 다시마 등을 넣고 끓인 육수가 특허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오디와 쌀가루를 첨가한 '오디냉면' 과 매실분말이 감자전분, 옥수수전분, 메메일가루, 콩가루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매실냉면'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치에 또한 특허권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 음식 특허의 장·단점은?
이처럼 음식에도 특허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음식 특허 레시피는 특별한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개발한 음식에 대한 특허 출원 시 상당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신청해 등록받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은 자신만의 비법을 독점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음식 특허 등록의 단점도 있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비법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이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 음식에 특허를 받으려면?
① 조리과 정의 독창성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만드는 기존 과정이 1-2-3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와는 상이하게 1-3-4-2등으로 조리과정 패턴이 바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유의 효과가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원재료의 독창성
동일한 음식일 경우,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재료의 혼합이 있다면, 가능하다. 실제로는 기존 음식에 새로운 재료를 첨가하고 새로운 맛을 부여하는 등의 제조 방법을 달리 음식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과 같이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이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음식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다.
음식 특허는 '특허등록'이라는 매력에 무조건 욕심내지 말고 음식의 레시피 특성, 장비, 상업적가치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출원 작업을 진행해야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라는 말이 더 이상 기업의 신기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로 다가온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