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주지성과 저명성
맛있는 초코파이. 최근 여러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를 편의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상표의 주지성과 저명성, 그리고 보통명칭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표의 주지성과 저명성, 보통명칭화
상표에는 주지성과 저명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에 의하면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주지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들 사이에 유명해진다면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상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해우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 브랜드가 같은 이름의 식당 브랜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표가 더욱 유명해져 국민 대다수가 알 정도가 된다면, 상표는 저명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저명상표가 되면 모든 업체가 그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 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제품명이 아니라 상표명으로서 상표를 사용한다면, 보통명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플러’, ‘호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명칭이 되어 버리면 상표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 사례로 보는 상표
최근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주지성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은 ‘팔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표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실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장지에 ‘팔팔’을 크게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식별력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기업의 건강기능식품들이 ‘팔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저명상표인 한미약품의 ‘팔팔’의 상품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즉, 저명상표가 된 것입니다.
초코파이가 여러 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초코파이를 최초로 생산했던 동양제과가 ‘초코파이’가 아닌 ‘오리온 초코파이’만을 상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초코파이는 유명해져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었고 상표로서의 권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