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
동영상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요?
특허광장
2021. 1. 25. 14:37
상표법에서 상표란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도 상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표를 ‘동작상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상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동작상표는 주로 영화나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 등의 매체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작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동영상을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권리범위도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은 실제로 동작상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동영상으로 보면 더 정확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사무용품이나 전자제품 등에 등록이 되었답니다. 등록권자는 ‘블라디미르 피티이. 엘티디’라는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동작상표는 200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130여 건이 출원되고 80여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