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

동영상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요?

특허광장 2021. 1. 25. 14:37

상표법에서 상표란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도 상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표를 ‘동작상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상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동작상표는 주로 영화나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 등의 매체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등록된 동작상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동작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동영상을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권리범위도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은 실제로 동작상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동영상으로 보면 더 정확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사무용품이나 전자제품 등에 등록이 되었답니다. 등록권자는 ‘블라디미르 피티이. 엘티디’라는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동작상표는 200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130여 건이 출원되고 80여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