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vs 논문, 특허가 먼저일까? 논문이 먼저일까?
교수 · 연구원에서 회사원과 대학원생까지 성과와 업적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논문은 대학과 연구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특허는 회사에서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바야흐로 논문과 특허의 시대이며, 다양한 특허와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그럼 특허와 논문 중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을 먼저 쓴 후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특허는 논문과 달리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는 제도이므로,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발표 · SNS을 통한 공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0조로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적이 있더라도 1년 이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해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청구항과 명세서를 쓰려고 하니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협의해야 할 것 같고, 출원료 · 관납료 등 비용도 들고, 나중에 계속 특허료를 내야 하는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논문 투고가 나을까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특허를 출원할 때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임시 특허 명세서 제도가 생겨서 논문 · 연구노트를 그대로 제출하면 1년 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특허출원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도 있고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가 특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에게 있어서 특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이 담긴 산물이기도 하죠.특허 출원에 열정이 있다면, 적극적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