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없어야 지켜지는 비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의 중요한 영업상 기술들은 특허를 통해 지켜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1년에 수백, 수천 건의 특허를 내고 있고,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만 봐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보통의 상식을 깨고 특허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경영해온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대체, 왜, 콜라 제조 기법을 특허 내지 않았을까요?
특허의 경우는 특허출원공개제도로 인해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특허를 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콜라의 제조방법이 공개되는 것이지요! 물론 특허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입니다. 즉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코카콜라는 지금 당장만이 아닌 50년, 100년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요.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는 특허는 공개를, 영업비밀은 비밀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점에 있습니다.
- 영업비밀이 아닌 특허를 택한 사례는?
코카콜라 같은 사례와는 반대로는 ‘포스트잇(Post-it)’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발명품이지만 발명 당시에는 쓰임새가 없이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1968년대 3M 회사의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Spencer Silver)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잔여 물질이 남지 않는 접착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위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실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착 기술을 특허 출원했는데요. 이후 우연한 계기로 직장 동료들과 이 기술을 공동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스트잇은 포스트 스틱 노트(Post-Stick note)란 브랜드명으로 출시하게 되었고, 3M은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며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포스트잇으로 커다란 성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잇에 사용되는 접착제 기술은 결국 1990년대에 특허권이 소멸되어 이제는 아무나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조방법이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떤 기술을 특허로 내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보호받는 기간 동안은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지만 20년 후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업비밀의 경우 시간의 제약은 없지만 보호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만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할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지 결정하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기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특허로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업비밀로 지키고 싶으신가요~? (자료인용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