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출원한 상표와 디자인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방지 꿀팁!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앞으로 어떤 상품들이 각광받게 될까요~? 이번 시간은 모든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경우 등록 혹은 거절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표와 디자인
흔히 상표와 디자인은 브랜드 제품의 이름이나 외관을 등록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표장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만든 동글동글한 스피커를 귀염 스피커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상표는 “귀염 스피커”로, 디자인은 “동글동글한 스피커 모양”으로 출원·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을 비롯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특정 영역을 독점하지 않도록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조금 다른데요.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비교적 짧지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반영구적으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디자인이 거절 받는 경우
그렇다면 상표와 디자인이 거절 받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A 기업이 출원했던 상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은 2014년 '아이폰 보청기'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서비스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장 구성 중 "아이폰"은 미국 애플사가 만든 특정 스마트폰을 연상시키고 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발송번호 9-5-2014-068431890)
그렇다면 디자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폰"이란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지만 어떤 디자인은 등록이 되고, 어떤 디자인은 거절이 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된 하단 디자인의 경우 "도면의 기재 내용으로 볼 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출원한 국내에서 반포된 특허청 공보에 게재된 붙임의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발송번호 9-5-2013-064133243)
- 상표와 디자인 출원시 유의사항
최근에는 변리사 등 특허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건 중에 2~3건은 직접 출원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상표를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한 특허청 서식작성기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상품명칭 검색 등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중화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표나 디자인 출원이 어렵지 않다고 무작정 출원서를 작성한다면, 위의 거절 사례와 같이 심사에서 거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상표는 상품출원서에 상품명칭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표심사를 통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균제’가 있을 때, 상표출원서에 “살균제품”이라고 하면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표는 키프리스에서 상품명칭(상품류 검색)을 검색해보고, 특허청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로 정확한 상품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프리스에는 대표적인 상품명칭이 약 5 ~ 6만 개가 있고, 서식작성기에서는 140여 개의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고쳐주고 있으니 직접 출원할 때에는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장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의해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간단하게 형상, 모양, 색채들을 결합한 디자인이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할 때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간단하게 변형시키는 것도 안되는데요.
또한 디자인 출원서의 정면, 배면(뒷면), 좌측면, 우측면에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심사에서 등록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3D 도면 제출방식이 도입되었는데, 복잡하거나 어려운 디자인에는 3D 도면 제출방식을 활용한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원한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특허청은 심사를 하고 거절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거절을 결정하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를 전달 후 소명할 수 있는 의견이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정한 기한을 줍니다. 물론 거절 이유를 반박하기 어려워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의견 제출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부분을 찾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예비 지식재산권 권리자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