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 디자인 성립요건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등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해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축물 등의 부동산, 내부 인테리어, 질소 가스, 향수 등과 같은 기체/액체, 2차원 이미지(캐릭터) 등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디자인 성립요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성립요건 분류에 따른 세부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성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현미경에 의한 식별 등 제외)
심미성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어떤 디자인이 등록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디자인이 등록이 되는 걸까요?
디자인보호법상「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가' 내지 '바'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대법원 2007후4311) (한증막 사건)
-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다.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라.합성물의 각 구성부분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각 구성부분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부분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마.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 모양, 병 주둥이 등
* 부분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바.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 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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